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신고의무】
제5조【책무】
제6조【공익신고 업무】
제7조【공익신고책임관】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8조【공익신고 상담】
제9조【공익신고의 접수】
제10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제11조【공익신고 접수절차】
제12조【대표자 선정 등】
제13조【보완의 요구】
제14조【신고의 취소】
제15조【공익신고기록】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제16조【공익신고의 조사 등】
제17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제18조【공익신고의 종결】
제19조【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4장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제20조【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제2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22조【신변보호 안내】
제23조【징계 및 불리한 처분의 감면】
제24조【공익신고자 보호】
제25조【협조 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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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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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2] 접수증.hwp 다운받기
[별지 서식3]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hwp 다운받기
[별지 서식4] 대표신고자 선정서.hwp 다운받기
[별지 서식5] 공익신고기록.hwp 다운받기
[별지 서식6] 이의신청서.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