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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신설 2023.7.10.)
제1장 총 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협성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를 따른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및 본교의 소속 구성원 전체(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신고의무】 
이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책무】 
①협성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총장은 본교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공익신고 업무】 
①공익신고 업무는 인권센터에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공익신고책임관】 
①공익신고책임관은 인권센터장이 맡는다.
②공익신고책임관은 구성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공익신고 상담】 
①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인권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공익신고의 접수】 
①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서식1]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인권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별지 [서식2]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안내 및 공익신고자 협조사항을 안내한다.
②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서식3]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대표자 선정 등】 
①공익신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서식4]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보완의 요구】 
①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4조【신고의 취소】 
①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책임관은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 또는 수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공익신고기록】 
①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5]의 공익신고기록과 함께 관리한다.
②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을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관리한다.
④본교는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6조【공익신고의 조사 등】 
①본교는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수사를 하고, 조사·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본교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첩·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되,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4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본교가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수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안내 및 공익신고자 협조사항을 안내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7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본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한다.
②이송 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한 후 관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8조【공익신고의 종결】 
①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종결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9조【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공익신고자가 조사·수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서식6]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인권센터에 제출할 수 있다.
②공익신고책임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0조【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인권센터 직원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 등의 성명ㆍ사진ㆍ생년월일ㆍ전화번호ㆍ주소ㆍ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인권센터 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2조【신변보호 안내】 
본교는 공익신고자 등이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3조【징계 및 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총장은 구성원의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구성원을 징계 및 행정처분 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4조【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5조【협조 등의 요청】 
본교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교내 행정부서 및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2023.7.1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 및 업무처리 등에 관한 운영 지침"은 폐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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