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2장 참여와 소통의 운영
제4조【운영범위】
제5조【운영방법】
제6조【운영절차】
제3장 참여와소통위원회
제7조【설치】
제8조【구성】
제9조【기능】
제10조【회의】
제4장 보 칙
제11조 (기타)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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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부 칙(2023.2.28.)
부 칙(202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