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2장 참여와 소통의 운영
제4조【운영범위】
제5조【운영방법】
제6조【운영절차】
제3장 참여와소통위원회
제7조【설치】
제8조【구성】
제9조【기능】
제10조【회의】
제4장 보 칙
제11조 (기타)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