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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소통에 관한 규정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신설 2022.12.30.)
제1장 총 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협성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구성원 및 대학관계자의 소통과 참여를 다양한 채널로 원활하게 하고 제도화하여 관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적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7.10.)
1. 구성원 : 교내 구성원인 교원, 직원, 재학생 등
2. 대학관계자 : 졸업생, 학부모, 산업체, 지역사회 관계자 등
3. 소통채널 : 법령 및 대학 규정상 공식 위원회 이외의 연석회의, 간담회, 공청회, 소통회의 등 의견수렴에 필요한 회의
②참여와 소통 관련 업무를 운영하는 주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관부서 : 참여와 소통 업무의 총괄 부서, 기획처 기획예산팀
2. 소관부서 : 제1항 제3호의 소통채널 회의를 주최하는 담당부서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책무】 
대학은 대학 운영 및 교육정책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장 참여와 소통의 운영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운영범위】 
참여와 소통의 운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규정 제2조 3호의 소통채널에 관한 사항
2. 기타 대학 현안 및 운영에 관하여 구성원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운영방법】 
참여와 소통 운영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성원 참여와소통위원회 회의결과 공유
2. 각 부서에서 구성원 소통채널 개최 및 환류
3. 각 부서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요조사 및 만족도조사 등의 시행 및 환류
4. 교내 홈페이지 "참여와소통" 운영을 통한 의견수렴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운영절차】 
①운영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개정 2023.7.10.)
1. 주관부서는 소관부서의 매년 소통채널 운영계획서 취합
2. 주관부서는 연간 "참여와소통운영계획서"를 "참여와소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3. 소관부서는 연간 소통채널 운영계획을 이행
4. 소관부서는 매 학기 말에 소통채널 이행 결과를 제출
5. 이행 결과를 "참여와소통위원회"에서 심의
6. 구성원에게 "참여와소통위원회"의 결과 공유
②각 소관부서는 소통채널 운영계획에 없는 경우에도 운영상의 주요 제도 도입 및 업무 수행에 있어서 구성원 협의가 필요한 경우, 소통채널을 통해 의견수렴하여, 그 결과를 "참여와소통위원회"에 공유한다.
제3장 참여와소통위원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설치】 
구성원의 참여 및 소통 활동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참여와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구성】 
①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장의 부재시 기획처장으로 하며, 1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2.28.)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2.28.)
1. 당연직 위원 : 교목실장, 대학원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입학홍보처장, 총무처장
2. 교원 2인 : 교수회의 추천
3. 직원 2인 : 직원회의 추천
4. 학생 2인 : 총학생회 추천
5. 지역사회 관련 인사 2인 : 총장 추천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와소통운영계획서" 심의
2. "참여와소통운영계획서" 상의 구성원 공유 사항 선정
3. "참여와소통" 정책제안 처리방안 논의
4. 구성원들의 참여와 소통 활성화 방안 논의
5. 참여와 소통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6. 참여와 소통과 관련한 규정 등의 제·개정 입안에 관한 사항
7. 기타 참여와 소통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보 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참여와소통위원회운영규정'은 폐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2023.2.28.)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7.1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