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장 입학
제2조【편입학】
제3조【재입학】
제3장 등록
제4조【수업연한 초과자 등록】
제4장 수업과 성적
제5조【교과목 변경 및 개설】
제6조【수강신청 및 변경】
제6조의2【교차수강】
제6조의3【선수과목 지정】
제6조의4【선수과목이수면제】
제6조의5【타 대학 교류학점 신청】
제7조【수강과목 철회】
제8조【예배 및 목회실습】
제9조【성적평가 및 정정】
제10조【재수강】
제5장 학위수여, 학위논문 및 자격시험
제11조【특수대학원 학위수여 조건 중 논문대체 방법】
제12조【자격시험의 종류】
제13조【종합시험 응시자격】
제14조【응시절차】
제15조【시험시기】
제16조【시험과목】
제17조【출제위원】
제18조【채점위원】
제19조【합격판정】
제20조【재시험】
제21조【외국어시험 면제】
제22조【학위논문 제출자격】
제23조【학위논문대체】
제24조【제출절차 및 구비서류】
제25조【학위논문 작성 용어】
제26조【논문지도교수 위촉】
제27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
제28조【논문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촉】
제29조【심사위원장】
제30조【학위논문 심사방법】
제31조【결과보고】
제32조【논문심사 합격판정】
제33조【논문완성본 제출】
제6장 공개강좌, 연구생, 특별수강생
제34조【공개강좌】
제35조【연구생】
제36조 【특별수강생 중 교단위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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