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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협성대학교「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편입학】 
①각 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에 편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2학기편입학 : 국내 ㆍ 외 대학원에서 동일 전공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3학기편입학 : 국내 ㆍ 외 대학원에서 동일 전공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
②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신학대학원 신학과에 편입학한 학생은 편입학기와 과정에 따라 33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4.)
2. 교육대학원 교육학과에 편입학한 학생은 편입학기에 따라 14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의 전 과정에 편입학한 학생은 편입학기에 따라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4.)(개정 2014.6.30.)(개정 2021.12.6.)
③편입학생의 인정학점은 전적대학원에서 취득한 이수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3항에 의하여 인정받은 학점에 대해서는 학적부에 "전적대학원 성적에 의거 ○○학점 인정"으로 기재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재입학】 
①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재입학원서와 구비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입학은 1회에 한한다.
③재입학한 자에게는 이미 이수한 학기, 학점, 자격시험 등은 인정하고 졸업에 필요한 자격에 관하여는 재입학하여 수강중인 연도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④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1.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2. 재학연한 경과로 제적된 자
제3장 등록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수업연한 초과자 등록】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수료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은 다음 기준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1~3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1 해당액
2. 4학점 이상 :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제4장 수업과 성적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교과목 변경 및 개설】 
학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교육과정을 변경 및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학기 개시 30일전에 변경 및 개설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수강신청 및 변경】 
①학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마친 학생은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취득한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임의로 수강을 포기한 과목은 "F"처리 되며, 임의로 변경하여 취득한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의2【교차수강】 
대학원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은 개설된 교과목을 교차 수강할 수 있다.(개정 2022.2.28.)
(조신설 2013.6.1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의3【선수과목 지정】 
대학원 신학과 석사과정 및 신학대학원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12.6.)
1.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서 헬라어(또는 유사과목)와 히브리어(또는 유사과목)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기초헬라어와 기초히브리어를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12.4.)
2. 대학원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4학기 과정의 경우, 목회실습 관련 4개 과목(웨슬리설교강독[목회실습], 웨슬리영성수련[목회실습], 웨슬리텍스트[목회실습], 목회현장실습[목회실습]) 및 산학기초과목 9개(구약성서의이해, 신약성서의이해, 교회사, 조직신학[조직신학입문], 사회와윤리[기독교윤리],목회와상담[목회상담학], 기독교교육개론, 선교와문화[선교학], 예배와설교[감리교예배입문])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17.7.19.)(개정 2018.12.26.)(개정 2019.7.24.)(개정 2021.12.6.)
3. 신학대학원 6학기 과정의 경우, 목회실습 관련 6개 과목(웨슬리설교강독[목회실습], 웨슬리영성수련[목회실습], 웨슬리텍스트[목회실습], 목회실습1, 목회실습2, 목회현장실습) 및 신학기초과목 9개(구약성서의이해, 신약성서의이해, 교회사, 조직신학, 사회와윤리, 목회와상담, 기독교교육개론, 선교와문화, 예배와 설교)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6.30.)(개정 2017.7.13.)(개정 2018.12.26.)(개정 2019.7.24.)(개정 2021.12.6.)
4. 대학원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학생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 필수 6개 과목 (감리교회사, 기독교대한감리회「교리와 장정」, 웨슬리 설교와 신학, 웨슬리영성수련, 웨슬리전도와 속회운동, 목회실습[모든학기])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역자 필수과목은 기독교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을 따른다.(신설 2021.12.6.)
5. 대학원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학생은 학위과정 모든 학기에 목회실습을 받고 목회실습 보고서 및 평가서를 학기말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수련목회자 지원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실습 지침에 따라 소정의 기간 이상을 감리회 소속 교회에서 실습을 해야한다) (신설 2021.12.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의4【선수과목이수면제】 
①선수과목이수면제 신청은 졸업 전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9.7.24.)
②본 조에 의해 선수과목이수면제 된 경우 졸업이수학점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학적부에는 "P"로 표시한다.
③대학원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학생이 대학 및 전적대학원에서 헬라어(또는 유사과목)와 히브리어(또는 유사과목) 과목을 이수하여 8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증빙을 제출하여 선수과목이수면제를 받을 수 있다.
④대학원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4학기 학생이 감리교 3개 신학대학에서 신학기초과목 9개(구약성서의이해, 신약성서의이해, 교회사, 조직신학[조직신학입문], 사회와윤리[기독교윤리], 목회와상담[목회상담학], 기독교교육개론, 선교와문화[선교학], 예배와설교[감리교예배입문])을 이수한 경우 과목이수면제를 받을 수 있다.
(조신설 2013.12.4.)[본조개정 2021.12.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의5【타 대학 교류학점 신청】 
①대학원 신학과와 신학대학원 학생은 학기 중 본 대학교와 학점교류 협정이 맺어져 있는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②타 대학 교류 학점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한 학기에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학점교류 협정서에 따른다.
③위 항에도 불구하고 교단필수과목의 인정은 감리교단 3개 대학간의 교류과목에 한한다.
(조신설 2016.5.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수강과목 철회】 
①학생은 수강 신청한 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수강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에는 정해진 소정의 기간 내에 담당 교ㆍ강사의 서명을 받아 수강과목 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강철회과목은 "W"로 표기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예배 및 목회실습】 
대학원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의 예배(채플)와 목회실습에 대하여는「예배와목회실습내규」에 따른다.(조개정 2018.12.2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성적평가 및 정정】 
①학칙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한 성적평가는 교과목 담당 교ㆍ강사가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해당 교과목의 성적평가 결과는 담당 교ㆍ강사가 직접 전산 입력하고 그 결과물을 지정된 기일 내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3.1.)
③학생이 성적확인후 성적에 이의가 있으면 소정 기간 내에 담당 교ㆍ강사에게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담당 교ㆍ강사는 이를 검토한 후 정정할 수 있다. 단, 정정 결과를 각 대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확정된 성적은 전산오류 외에는 정정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재수강】 
재수강을 하였을 경우 해당 과목의 학점 처리는 성적이 높은 과목으로 인정하고 낮은 성적의 과목은 성적표상에 재수강 표기(R)를 한다.
제5장 학위수여, 학위논문 및 자격시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특수대학원 학위수여 조건 중 논문대체 방법】 
(조삭제 2014.12.3.)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자격시험의 종류】 
① 대학원 박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중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의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제외한 각 대학원의 자격시험은 종합시험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종합시험 응시자격】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 석사과정 : 경영학과는 15학점, 신학과는 26학점이상 취득한 자로서 3학기이상 재학 중인 자(수료자 중 논문등록자 포함)(개정 2013.6.14.)(개정 2014.6.30.)(개정 2016.5.4.)(개정 2021.12.6.)
2. 대학원 박사과정 :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4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수료자 중 논문등록자 포함)(개정 2013.12.4.)(개정 2016.5.4.)
3. 신학대학원 : 4학기과정은 26학점, 6학기과정은 64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4학기과정은 3학기(6학기과정은 5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수료자 중 논문 등록자 포함)(개정 2016.5.4.)
4. 사회복지대학원 :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4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수료자 중 논문등록자 포함)(개정 2014.6.30.)(개정 2016.5.4.)(개정 2021.12.6.)
5. 교육대학원 : 21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4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수료자 중 논문등록자 포함)(개정 2016.5.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4조【응시절차】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시험시기】 
자격시험의 시행은 매학기 1회 실시하며,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시험 : 매년 3월, 9월
2. 종합시험 : 매년 4월, 10월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6조【시험과목】 
자격시험 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시험 : 영어, 독어, 불어, 일본어, 중국어 중 1개 언어를 선택한다. 단, 외국인은 모국어를 외국어로 택할 수 없다.(개정 2013.12.4.)
2. 종합시험 : 개설되었던 교과목 중에서 3개 과목 이상으로 시행하며, 해당 학과장 또는 전공 주임교수가 교과목을 선정하여 각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개정 2013.6.14.)(개정 2021.12.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7조【출제위원】 
자격시험의 출제위원은 각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8조【채점위원】 
자격시험의 채점은 출제위원이 심사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9조【합격판정】 
자격시험의 합격판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2. 종합시험: 각 교과목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0조【재시험】 
①외국어시험 또는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동일 학기 내 1차에 한하여 재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단, 1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②재시험에서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에 응시할 수 있으며, 불합격된 과목만 재 응시한다.(개정 2013.6.1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1조【외국어시험 면제】 
①외국어 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공인검정시험에서 일정한 점수를 취득한 자로 입학 또는 재학기간 중 성적표를 제출한 경우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기준점수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영어 : TOEFL, TOEIC, TEPS
2. 독일서 : ZD, ZMP
3. 불어 : DELF
4. 일본어 : JPT
5. 중국어 : HSK
6.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외국어 검정시험
②외국인학생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갖춘 자
③각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외국어 과목을 수강하여 80점 이상을 취득한 자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2조【학위논문 제출자격】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수료자 및 수료예정자로서 평균평점이 B학점(3.0)이상인 자
3. 학칙 제17조에 정한 수업연한에 대한 등록을 필한 자
4. 교육대학원의 경우 위 각호의 조건 이외에 교직과목, 전공교과목(기본이수과목 포함)을 포함하여 26학점이상 이수한 자로서 자격검정의 합격기준(평균평점 3.0)을 갖춘 자(개정 2013.6.14.)
5. 학위과정 수료자로 입학으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은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다만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 기간을 초과하는 자는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자격에서 제외한다.(신설 2016.5.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3조【학위논문대체】 
①학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청구논문 대체 유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6.14.)
1. (삭제 2014.6.30.)
2. 신학대학원 : 학위취득시험 또는 목회프로젝트(개정 2014.6.30.)
3. 사회복지대학원, 교육대학원 : 학위청구논문대체 전공교과목 학점취득
4. 삭제(2021.12.6.)
②학위청구논문 대체과목의 세부 교과목은 각 대학원장이 정한다.
③제1항 제2호에 학위취득시험은 종합시험과목을 제외한 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하여 시행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4조【제출절차 및 구비서류】 
학위 청구논문의 제출 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정된 기일 안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6.14.)(개정 2014.6.30.)(개정 2022.3.1.)
1.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1부.
2.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1부.
3. (삭제 2014.6.30.)
4. 심사용 청구논문 <석사 3부>,<박사 5부>
(조개정 2013.12.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5조【학위논문 작성 용어】 
①학위 청구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도교수의 승인에 따라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②국문초록과 외국어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학위논문 작성시 원어 및 한자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기재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6조【논문지도교수 위촉】 
학위 청구논문 지도교수의 위촉은 각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7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 
학위 청구논문 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전 지도교수와 변경할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각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8조【논문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촉】 
①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3인(심사위원장 1인, 심사위원 2인)으로 구성하고,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5인(심사위원장 1인, 심사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단, 신학대학원 목회프로젝트 심사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2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12.6.)
②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은 각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전공분야나 인접분야의 교수 혹은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위촉한다.
④학위논문 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심사위원은 교체 및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대학원장의 승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9조【심사위원장】 
심사위원장은 학위 청구논문 심사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학위 청구논문 심사일정 등의 사항을 작성하여 각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0조【학위논문 심사방법】 
①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등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②심사는 필요에 따라 논문제출자에게 논문작성과 관련된 참고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1조【결과보고】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판정결과를 수합하여 학위 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2조【논문심사 합격판정】 
①학위청구논문 심사의 합격판정은 석사학위는 2인 이상, 박사학위는 4인 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이 재심을 요구할 경우 재심을 하여야 한다.
➂ 목회프로젝트 심사의 합격판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8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21.12.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3조【논문완성본 제출】 
학위 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학위청구자는 소정 기일 내에 다음 각 호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6.)
1. 논문(Hard Cover) - 4부(심사위원 날인)
2. 학위논문제출확인서 - 1부(논문 온라인 제출 후 출력)
3. 학위논문저작권동의서 - 1부(논문 온라인 제출 후 출력)
4. 학위논문 이용허락 동의서 - 1부
5. 카피킬러 결과확인서(15%이하)
제6장 공개강좌, 연구생, 특별수강생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4조【공개강좌】 
공개강좌의 과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개강좌를 개설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 대학원장이 공고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5조【연구생】 
①석사학위과정 입학자격을 가진 자로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연구를 희망할 때에는 연구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연구생은 대학원 수업에 출석할 수 있다.
③연구생에게는 필요한 경우 각종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연구생의 등록비는 이 세칙 제4조에 따른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6조 【특별수강생 중 교단위탁생】 
①「기독교 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167] 제66조(연회 준회원의 자격)에 의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또는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위탁과정의 학생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6.)
③위탁과정의 학생은 감독회장(또는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위원장)추천서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1학점당 등록금의 1/18을 납부하여 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전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의 시행 당시 각 대학원 재학생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정은 개정 전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6조의3 2호와 제3호는 2013년 6월 14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대상) 제6조의3은 2019학년도 신입생,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6.)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제6조의3의 제4항의 경우,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장정」의 교역자 필수 과목의 변경은 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부 칙(2022.2.28.)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3.1.)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