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인권센터의 독립성 등】
제4조【적용범위】
제2장 인권센터 조직과 업무
제5조【조직】
제6조【센터장 및 직원】
제7조【인권침해상담실】
제8조【성희롱·성폭력상담실】
제9조【삭제】
제10조【업무】
제3장 위원회
제1절 인권센터심의위원회
제11조【설치 및 구성】
제12조【기능】
제13조【회의소집】
제2절 조사위원회
제14조【설치 및 구성】
제15조【기능】
제16조【회의소집】
제3절 인권센터운영위원회
제17조【설치 및 구성】
제18조【기능】
제19조【회의소집 등】
제4장 조사와 구제절차
제20조【상담 및 신고】
제21조【임시조치】
제22조【조사개시 및 처리】
제23조【조사의 방법】
제24조【조정 및 중재】
제25조【신고의 철회】
제26조【신고의 각하】
제27조【신고의 기각】
제28조【구제조치 등】
제29조【징계의 요청】
제30조【이의신청】
제31조【제척, 기피, 회피】
제32조【당사자의 권리】
제33조【비밀유지】
제34조【불이익금지】
제5장 보 칙
제35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제36조【운영 및 준용】
제37조【전용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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