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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운영규정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신설 2022.3.28.)
제1장 총 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협성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대학 인권문화 조성과 구성원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협성대학교 학칙」에 따라 설치된 "협성대학교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현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훈련,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이용 등에 있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3.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
나. 가목의 행위 등 성적 언동 및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다.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경우
4.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인권침해 등"이란 차별행위, 성희롱, 성폭력, 그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6.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형태의 조사행위,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정이나 화해의 종용, 권리구제의 고의적 지연이나 방해, 그 밖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로 발생되는 피해를 말한다.
7.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8.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9.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본교 인권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10.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1.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및 그 대리인을 말한다.
12. "참고인"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신고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ㆍ간접의 경험, 당해 사건의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13.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본교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4. "구성원"이란 학교법인 삼일학원 정관,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인권센터의 독립성 등】 
인권센터는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일학원 정관과 본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및 학생 등 본교 구성원에게 적용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2장 인권센터 조직과 업무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조직】 
①인권센터에는 인권침해상담실과 성희롱·성폭력상담실을 둔다.(개정 2023.8.11.)
②인권침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인력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센터장 및 직원】 
①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인권센터를 대표하여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전임상담원, 직원 및 조교는 인권센터의 실무를 담당한다.
②센터장은 인권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부교수 이상 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센터장의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센터장은 센터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면담 요청을 할 수 있다.
⑥전임상담원은 석사학위 이상 상담관련 전공자 중에서 상담관련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약간명 임명한다.
⑦전임상담원, 직원 및 조교는 본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기획, 운영·관리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인권침해상담실】 
인권침해상담실은 인권침해에 대해 상담, 조사, 피해자 지원, 구제, 조정 및 중재, 교육, 홍보, 예방 등의 업무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성희롱·성폭력상담실】 
성평등상담ㆍ교육실은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조사, 피해자 지원, 구제, 조정 및 중재, 교육, 홍보, 예방 등의 업무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삭제】 
(2023.8.1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업무】 
①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7.10.)(개정 2023.8.11.)
1. 인권 상담 지원: 인권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교내 모든 구성원의 인권 침해 사건 처리에 관한 제반 업무
2. 성평등 상담 지원: 성평등 프로그램 개발 및 교내 모든 구성원의 성고충 사건 처리에 관한 제반 업무
3. 삭제
4.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세부사항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따른다)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및 인권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
제3장 위원회
제1절 인권센터심의위원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설치 및 구성】 
①인권센터의 사건 조사 및 처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센터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8.31.)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8.31.)
③센터장을 포함한 교목실장, 교무처장, 총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교수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하되, 전임교원 중 교수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⑤직원위원은 1명으로 하되, 직원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⑥학생위원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총학생회에서 추천을 받은 학부생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1명은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대학원생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단,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교직원일 경우 위원 중 학생위원은 본인의 동의 하에 심의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2.10.20.)(개정 2023.8.31.)
⑦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8.31.)
⑧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⑨조교위원은 1명으로 하되, 조교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신설 2023.8.3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삭제
2. 삭제
3.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심의
4.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5.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6. 삭제
7. 기타 인권센터 사건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중요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회의소집】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조사위원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4조【설치 및 구성】 
①사건의 내용이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수 있다.
②조사위원회는 6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남녀 위원의 성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③조사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개정 2024.4.16.)
④조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사 경과 및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해당 사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기능】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등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
2. 인권침해 등 사건의 당사자, 신고인, 참고인 등으로부터의 진술 청취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6조【회의소집】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3절 인권센터운영위원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7조【설치 및 구성】 
①인권센터의 운영 및 성과관리, 환류를 목적으로 인권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센터장이 되며, 간사는 인권센터 팀장이 된다.
③운영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교직원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권센터 운영 및 평가
3. 인권센터 규정 제정 및 개폐
4. 기타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9조【회의소집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센터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장 조사와 구제절차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0조【상담 및 신고】 
①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센터에 상담 신청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②해당 사건의 상담 신청 및 신고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도 상담 신청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③학내 기관이 인권센터 관련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인권센터로 이관하여야 하고, 인권센터는 신고자에게 사건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신고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가산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1조【임시조치】 
센터장은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의 즉시 중지 등
2. 공간분리 조치, 피해자 등에 대한 일체의 연락 및 접촉 금지 등
3. 피신고인의 수업 및 업무 배제
4.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 학습권 및 노동권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2조【조사개시 및 처리】 
①센터장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피해자 등의 신고가 없더라도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한 경우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③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상담 신청 및 신고를 한 경우,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ㆍ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④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센터장은 조사가 개시되면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고,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⑥사건은 조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와 처리에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경우, 센터장의 결정으로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감사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법률에 따른 조사권을 갖는 기관에서 당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수사 또는 조사 중인 때에는 센터장은 그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해당기관의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인권센터의 조사 및 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제7항에 따라 중단된 기간은 제6항에 대한 조사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센터장은 심의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4.1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3조【조사의 방법】 
①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제1항에 따른 진술서 제출 요구를 받은 사람는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4조【조정 및 중재】 
①센터장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조정 및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도록 지원하고, 조정 및 중재가 성립된 경우 센터장은 각 당사자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③당사자가 합의한 조정 및 중재 내용을 이행한 경우 당사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④당사자가 합의한 조정 및 중재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센터장은 사건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결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5조【신고의 철회】 
①신고인은 사건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②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후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6조【신고의 각하】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개정 2024.4.16.)
1. 제19조 제4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제3자가 신고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철회된 신고에 대해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신고한 경우
5.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신고 등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센터장은 신고가 각하된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7조【신고의 기각】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기각한다.(개정 2024.4.16.)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결과 인권 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센터장은 신고가 기각된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8조【구제조치 등】 
①센터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24.4.16.)
1. 인권침해 재발방지교육 이수 및 상담
2. 성희롱ㆍ성폭력 재발방지교육 이수 및 상담
3. 사회봉사 프로그램 이수
4. 기타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센터장은 사건 처리 과정 중 피해자,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신변보호를 위해 행위자나 그 소속 부서에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요구받은 피신고인 또는 관계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9조【징계의 요청】 
①센터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4.16.)
1.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피신고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2. 제28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2차 피해를 유발한 경우
3. 피신고인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또는 신고인, 대리인, 참고인에게 보복이나 위협을 가한 경우
4. 인권센터의 조사활동 및 조치행위의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
②피신고인이 본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 소속 기관에 사건에 대한 조사, 징계, 그 밖의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0조【이의신청】 
①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4.16.)
②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4.16.)
③심의위원회가 재심의를 결정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재조사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3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4.1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1조【제척, 기피, 회피】 
①조사위원과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조사 및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신고인은 조사 및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조사위원 및 심의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대상이 심의위원회 위원일 경우에는 심의 및 의결에서 배제된다.(개정 2024.4.16.)
④조사위원 및 심의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2조【당사자의 권리】 
①피해자는 피해사실 및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와 조치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②피해자와 피신고인은 인권센터에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이나 조력자를 동반할 수 있다.
③제3자인 신고인, 피해자의 대리인 등은 피해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
④피신고인은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⑤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3조【비밀유지】 
①센터장, 각 위원회 위원, 직원 등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ㆍ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센터장, 각 위원회 위원, 직원 등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 인권센터에 신고된 사건의 관련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건의 다른 관련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4.4.1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4조【불이익금지】 
이 규정에 따라 인권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5장 보 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5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관계부서는 인권센터의 업무 수행에 적극협력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6조【운영 및 준용】 
①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 규정에 따른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7조【전용공간】 
신고 사건에 대한 상담 또는 조사의 전용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2022.3.28.)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20.)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7.10.)
1.(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8.11.)
1.(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8.31.)
1.(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4.16.)
1.(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