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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예방과조치에관한규정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전부개정 2022.3.2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협성대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협성대학교의 소속 구성원 전체(교직원 및 학생)와 본교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제3자에게 적용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본 규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총장의 책무】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참석
2.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3.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 강구 및 시행
6.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7.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8.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 
①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총무인사팀 또는 인권센터에 성희롱·성폭력상담실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성희롱·성폭력상담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며 고충상담원은 남성 1명, 여성 1명으로 구성한다. 총무인사팀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6.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7. 외부전문가 선임 및 외부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④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사건처리 시 고충상담원이 부당한 비난, 압력, 강요, 협박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예방교육】 
①총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총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⑤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주무부서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고충상담의 신청】 
①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고충상담원은 총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사건을 접수한 경우 즉시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조사】 
①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 제3자는 서면으로 성희롱·성폭력상담실(성희롱·성폭력 사이버 신고센터를 포함한다)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추가 30일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4.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조사 과정에서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인격·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거나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총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고충상담, 조사신청, 조사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사건에 관한 정보의 누설 및 유포, 사건이나 당사자에 관한 의견의 표명 및 여론 형성행위, 사건의 은폐나 은폐 시도로 볼 수 있는 행위 등
9.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②총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업무 및 공간 분리, 부서 전환, 의료나 법률적 지원, 특별휴가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총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 인권센터에 신고된 사건의 관련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건의 다른 관련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4.4.16.)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권센터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3.8.3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센터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8.31.)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8.31.)
③센터장을 포함한 교목실장, 교무처장, 총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교수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하되, 전임교원 중 교수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⑤직원위원은 1명으로 하되, 직원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⑥학생위원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총학생회에서 추천을 받은 학부생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1명은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대학원생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단,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교직원일 경우 위원 중 학생위원은 본인의 동의 하에 심의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3.8.31.)
⑦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8.31.)
⑧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⑨조교위원은 1명으로 하되, 조교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신설 2023.8.3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총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할 수 있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다만, 총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④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 기록유지하고 심의의결서는 고충접수 처리대장에 상담내용과 함께 편철한다.
⑦위원회는 가해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련 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4.16.)
1. 교원관련(시간강사, 조교 포함): 교원징계위원회(교무처)
2. 직원관련(계약직, 임시직 포함): 직원징계위원회(총무처)
3. 학생관련: 학생지도위원회(학생지원처)
4. 대학원생관련 : 대학원위원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4조【징계】 
①제12조 7항의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해당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관련사항을 심의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 양정에 관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총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⑤총장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를 받고 있는 행위자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①총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②총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총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총장은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 보고한다.
⑤총장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조직문화 개선의지를 표명한다.
부 칙(2022.3.28.)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2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8.3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4.1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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