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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예방과조치에관한규정
(전부개정 2022.3.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협성대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협성대학교의 소속 구성원 전체(교직원 및 학생)와 본교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제3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본 규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총장의 책무】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참석
2.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3.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 강구 및 시행
6.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7.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8.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제5조【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
①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총무인사팀 또는 인권센터에 성희롱·성폭력상담실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성희롱·성폭력상담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며 고충상담원은 남성 1명, 여성 1명으로 구성한다. 총무인사팀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6.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7. 외부전문가 선임 및 외부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④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사건처리 시 고충상담원이 부당한 비난, 압력, 강요, 협박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교육】
①총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총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⑤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주무부서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상담의 신청】
①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고충상담원은 총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사건을 접수한 경우 즉시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①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 제3자는 서면으로 성희롱·성폭력상담실(성희롱·성폭력 사이버 신고센터를 포함한다)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추가 30일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4.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조사 과정에서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인격·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거나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총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고충상담, 조사신청, 조사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사건에 관한 정보의 누설 및 유포, 사건이나 당사자에 관한 의견의 표명 및 여론 형성행위, 사건의 은폐나 은폐 시도로 볼 수 있는 행위 등
9.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②총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업무 및 공간 분리, 부서 전환, 의료나 법률적 지원, 특별휴가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총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 인권센터에 신고된 사건의 관련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건의 다른 관련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4.4.16.)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권센터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3.8.31.)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센터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8.31.)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8.31.)
③센터장을 포함한 교목실장, 교무처장, 총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교수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하되, 전임교원 중 교수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⑤직원위원은 1명으로 하되, 직원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⑥학생위원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총학생회에서 추천을 받은 학부생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1명은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대학원생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단,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교직원일 경우 위원 중 학생위원은 본인의 동의 하에 심의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3.8.31.)
⑦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8.31.)
⑧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⑨조교위원은 1명으로 하되, 조교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신설 2023.8.31.)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총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할 수 있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다만, 총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④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 기록유지하고 심의의결서는 고충접수 처리대장에 상담내용과 함께 편철한다.
⑦위원회는 가해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련 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4.16.)
1. 교원관련(시간강사, 조교 포함): 교원징계위원회(교무처)
2. 직원관련(계약직, 임시직 포함): 직원징계위원회(총무처)
3. 학생관련: 학생지도위원회(학생지원처)
4. 대학원생관련 : 대학원위원회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징계】
①제12조 7항의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해당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관련사항을 심의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 양정에 관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총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⑤총장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를 받고 있는 행위자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①총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②총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총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총장은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 보고한다.
⑤총장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조직문화 개선의지를 표명한다.
부 칙(2022.3.28.)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2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8.3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4.1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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