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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규정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신설 2020.6.17)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협성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8.2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정의】 
"자체평가"란「고등교육법」제11조의2에 따라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의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8.2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평가영역】 
자체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8.20.)
1. 대학종합발전계획
2. 교육·연구 영역
3. 조직·운영 영역
4. 시설·설비 운영
5.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평가주기 및 시행시기】 
①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8.20.)
②「고등교육법」제11조의2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대학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1.8.2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자체평가운영기구】 
①총장은 자체평가의 기획·운영·조정 및 관리 자체평가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기획위원회(대학발전기획위원회), 자체평가연구위원회(UHS미래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8.20.)
②자체평가기획위원회, 자체평가연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 제2장 대학발전기획위원회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1.8.20.)
③자체평가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평가영역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구성】 
① 자체평가연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미래전략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 제14조의 2에 따라 총장이 임명하는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주관부서 및 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주관부서는 미래전략실 성과관리팀으로 하고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성과관리팀 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평가 절차】 
①자체평가연구위원장은 평가실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출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당부서장은 적기에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체평가연구위원회에서 작성한 평가결과보고서는 자체평가기획위원회(대학발전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평가결과 공시】 
자체평가의 결과는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개정 2021.8.2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평가결과 활용】 
자체평가의 결과는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연구의 질 제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1.8.2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8.20)
부 칙(2020.6.17)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8.2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 제7조는 직제개편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