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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규정
(신설 2020.6.17)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자체평가"란「고등교육법」제11조의2에 따라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의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8.20.)
제3조【평가영역】
자체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8.20.)
1. 대학종합발전계획
2. 교육·연구 영역
3. 조직·운영 영역
4. 시설·설비 운영
5.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역
제4조【평가주기 및 시행시기】
①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8.20.)
②「고등교육법」제11조의2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대학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1.8.20.)
제5조【자체평가운영기구】
①총장은 자체평가의 기획·운영·조정 및 관리 자체평가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기획위원회(대학발전기획위원회), 자체평가연구위원회(UHS미래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8.20.)
②자체평가기획위원회, 자체평가연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 제2장 대학발전기획위원회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1.8.20.)
③자체평가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평가영역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구성】
① 자체평가연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미래전략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 제14조의 2에 따라 총장이 임명하는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주관부서 및 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주관부서는 미래전략실 성과관리팀으로 하고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성과관리팀 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평가 절차】
①자체평가연구위원장은 평가실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출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당부서장은 적기에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체평가연구위원회에서 작성한 평가결과보고서는 자체평가기획위원회(대학발전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평가결과 공시】
자체평가의 결과는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개정 2021.8.20)
제10조【평가결과 활용】
자체평가의 결과는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연구의 질 제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1.8.20)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8.20)
부 칙(2020.6.17)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8.2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 제7조는 직제개편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