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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조【목적】 
이 학칙은 「협성대학교 학칙」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성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에 설치한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조【대학원의 종류】 
본교에 다음과 같이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이하 "각 대학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2.2.18.)
1. 일반대학원 : 대학원
2. 특수대학원 : 신학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교육대학원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조【학위과정】 
①일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②특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③각 대학원에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 ㆍ 운영하는 협동과(이하"학과간 협동과정"이라 한다)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 ㆍ 연 ㆍ 산, 학 ㆍ 연 또는 학 ㆍ 산 협동과정(이하"학 ㆍ 연 ㆍ 산 협동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조【학과 및 입학정원】 
①각 대학원의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 ㆍ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2장 입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5조【입학】 
각 대학원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정원 외 입학을 포함한다)시기는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6조【입학자격】 
①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2.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대학원 신학과의 4학기 과정 및 신학대학원 4학기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에서 신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라야 한다.
③외국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외국인일 경우 자격 및 한국어사용능력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통과한 자로 한다.
본교의 전임교원은 본교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7조【지원절차】 
각 대학원 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지정된 기일 안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8조【입학전형방법】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 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기, 구술 및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9조【입학허가】 
각 대학원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의 입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0조【편입학 및 재입학】 
①편입학 및 재입학은 당해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편입학 및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등록과 학적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1조【등록】 
①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학칙 제17조에 정한 각 대학원 별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의 등록금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해당 학기에 등록금의 1/10을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2조【등록금 반환】 
등록을 완료하고 법령에 의하여 입학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이 발생한 학생에게는「협성대학교 학칙 시행세칙」을 준용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조개정 2018.8.3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3조【휴학】 
①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말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육아(임신, 출산, 육아),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외에도 허가할 수 있다.
②휴학기간은 석사는 2년(4학기), 박사는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육아휴학(2년)과 병역법상 의무복무 기간은 예외로 한다.
③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개정 2013.8.2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4조【복학】 
복학은 매학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5조【자퇴】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자퇴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6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 내에 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
4.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5. 징계에 의한 제적처분을 받은 자
제4장 수업과 성적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7조【수업연한】 
①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로 한다.(개정 2014.8.12.)
②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2.18.)
1. 신학대학원 4학기 과정은 2년, 6학기 과정은 3년
2. 사회복지대학원ㆍ교육대학원 2년 6개월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7조의2【수업등】 
①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매학기 15주이상)으로 하며, 교과의 이수에 있어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 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일반대학원과 신학대학원은 주간, 교육대학원은 학기중 토요일과 계절제, 그 외 특수대학원은 야간에 수업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주간과 야간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조신설 2015.9.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8조【재학연한】 
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 박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19조【교육과정】 
①각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②교육과정은 매년 요람에 게재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0조【이수학점】 
①각 대학원의 이수학점은 [별표 3]과 같다.
②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학기당 신청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 석사과정은 학기당 9학점 이내로 한다. 단, 신학석사 4학기 과정은 18학점 이내로 한다. 단, 신학석사 4학기 과정은 21학점 이내로 한다.(개정 2014.8.12.)(개정 2022.2.18.)
2. 대학원 박사과정은 9학점 이내로 한다.
3. 신학대학원은 21학점 이내로 한다.(개정 2022.2.18.)
4. 사회복지대학원은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한다.
5. 교육대학원은 학기당 8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5학기는 6학점(3과목) 이내로 한다.
6. 삭제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1조【취득학점 인정 및 과목이수면제】 
①학생은 재학기간 중 필요한 과목을 교류대학 및 학점 교환협정이 이루어진 타 대학원에서 이수할 수 있다.
②각 대학원은 수강과목 중 필요한 경우 본교의 타 대학원과의 합동강의 및 본교 학부, 대학원 및 타 대학원에 강의를 위탁할 수 있다.
③재입학생 및 편입생이 원적 또는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에 대하여는 이를 심사하여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4.2.14.)
④대학 및 전적대학원에서 이수한 전공교과목에 대하여는 과목이수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과목이수면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4.2.14.)(개정 2022.2.18.)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2조【성적평가 및 재수강】 
①성적은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한다.
②각 대학원의 학업성적 평가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며 성적등급 C등급 이상 및 P등급 성적에 대하여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평점평균 계산에는 P등급 취득학점을 산입하지 않는다.

등급

A+

A

B+

B

C+

C

F

P

점수

100-95

94-90

89-85

84-80

79-75

74-70

69이하

100-70

평점

4. 5

4. 0

3. 5

3. 0

2. 5

2. 0

0.0

-

③성적평가가 C이하로 나온 교과목은 동일한 교과목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제5장 학위수여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3조【수료】 
①수료라 함은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총 평점평균이 3.0이상인자로서 학칙 제20조제1항에 정한 이수학점(논문학점 제외)을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②각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말에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③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일정기간 내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하여 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6.8.2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4조【학위수여 조건】 
①학위수여의 조건은 제20조제1항의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이며,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총 이수학점의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위청구논문대신 학위취득시험, 졸업작품(연주) 또는 학위청구논문대체과목의 학점취득으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8.2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5조【학위수여】 
①학위수여 조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지서식 1]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②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8.12.)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6조【학위종별】 
각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별표 2]와 같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7조【자격시험 및 논문심사】 
각 대학원의 자격시험 및 논문심사의 시행여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8조【명예박사학위】 
①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명예박사학위의 수여는 위원회의 심의 및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③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이를 받는 자의 공헌 또는 공적의 성질에 따라 이 학칙 제26조에 의하여 구분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29조【학위수여의 취소】 
각 대학원의 학위(석사학위,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거나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2.12.)
제6장 공개강좌, 연구생 및 특별수강생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0조【공개강좌】 
①총장은 각 대학원장의 요청에 따라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공개강좌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1조【연구생】 
①특정과목 또는 과제에 대하여 연구를 희망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비학위과정인 연구과정의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연구생과 연구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2조【특별수강생】 
①각급 학위과정에 특별수강생의 수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특별수강생에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
제7장 학생지도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3조【장학금】 
성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4조【지도 및 학생 권리】 
①학생은 본 대학교 및 대학원 학칙을 준수하고 각 대학원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학생 권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생 권리 장전」으로 별도로 정한다.
(조개정 2018.8.3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5조【학생회】 
건전한 학풍의 조성과 학생들의 자치역량을 신장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에 학생회를 둘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6조【상벌】 
①성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현저하게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대학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②학생이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제8장 직제 및 위원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7조【대학원위원회】 
①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단, 특수대학원 중 신학대학원에는 별도로 신학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각 위원회는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각 대학원위원회는 각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조개정 2013.4.3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8조【위원의 임기】 
각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조개정 2013.8.2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39조【위원회의 기능】 
➀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학위수여 및 학위취소에 관한 사항(개정 2015.2.12.)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ㆍ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 학칙 및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사항
5.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6. 대학원 외부강사 자격심의에 관한 사항
7.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총장이 부의한 사항
➁다만, 제1항4호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조개정 2013.4.3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0조【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 
①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개정 2013.8.20.)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1조【운영위원회】 
각 대학원 운영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다.
제9장 학칙개정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2조【학칙의 개정】 
학칙의 개정에 관한 절차는「규정류관리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8.12.)
제10장 기타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43조【준용】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전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의 시행 당시 각 대학원 재학생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정은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3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대학원 신학과 재적 중인 학생은 교육과정에서 필수과목인 ‘웨슬리신학, 감리교회사, 감리교교리와 장정, 교회성장학, 전도학, 웨슬리영성수련, 현대목회입문'을 신학대학원에서 교차수강으로 이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3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교육대학원의 변경된 총 이수학점(32학점)은 모든 학생에게 일괄 적용한다. 단, 총 이수학점 변경으로 재학생이 불리하게 될 경우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예술대학원 환경회화학과 재적중인 학생은 2014년 2월말까지 동 환경회화학과의 재적생으로 보며, 2014년 3월 1일부터는 조형회화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 및 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 재적생이 있는 학과 및 전공은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5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계약학과에 관한 학칙 제·개정)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학칙 제·개정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8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8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8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19학년도 전기 추가모집부터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과 도시건축공학과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폐지하고, 신학대학원 신학과 석사과정 4학기는 55명에서 50명으로, 6학기는 65명에서 55명으로 감축하여 선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9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14.)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16.)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2.18.)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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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대학원 계약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표기방법.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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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각 대학원별 이수학점.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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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1] 각 대학원별(계약학과) 이수학점.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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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 석사학위기 양식.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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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2] 박사학위기 양식.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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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3] 논문대체자 석사학위기 양식.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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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4] 석사학위기 영문 양식(공통).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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